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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을 대상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정부지원형 중장기 자산형성 정책입니다.
아래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도약계좌란?
-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의 한도 내에서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%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는 정부 사업
대상
-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~34세 이하인 청년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-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,500만원 이하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
-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인 자
신청방법
-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하여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
문의사항
- 서민금융콜센터 1397
- 서민금융진흥원 www.king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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